모법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문만 있어요 정당한 이유에 대해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판례로 해석될 분이지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면 국정교과서처럼 맘대로 하지 노동법개덩을 하려고 이난리 안피웁니다. 수숸도 없고 법적효력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유제한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못박고 그 이외는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만들때 그렇게 했어야 했고 반드시 개정해야 할 법입니다. 제발... 회사가 일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지.... 못할거라면 노동자 피빨지 않으면 유지 못할꺼면 회사 때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