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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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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http://www.etnews.com/20171006000017
욕 안나와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집지키는 개, 노예 취급하는데 ... 단순히 욕한 거만 뭐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