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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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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http://www.etnews.com/20171006000017
몇번 훈련병! 안일어나?!!! 2년 깜빵가고 싶어?!!!
선배님에서 훈련병으로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67375&s_no=367375&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