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2015-04-21 20:59:22
0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욕(水浴)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280조).
[네이버 지식백과] 감금죄 [監禁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