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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0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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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제한속도의 경우는 70이라 되어 있을때 70을 넘으면 과속이 맞긴 합니다만
이것도 교통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국도 기준으로 말씀 하시지만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가 경부 고속도로 100이고 호남/중부인가? 여튼 110 키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라는것도 존재해요
말 그대로 '이정도의 속도로는 달려줘야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다' 라고 지정한 속도인데
국도는 그런 최저속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규정속도 딱 맞춰서 운행하는 차량을 보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가끔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놈은 미친 뿅뿅이고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놈은 병신이다' 라는 짤이 회자됩니다만
다른 차들 다 90~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혼자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꾸역꾸역 70 맞춰서 가는 차량이 있다면 이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일지는 달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속도의 측면에서는 운전을 할 때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에요
2. 좌측차선이라 함은 중앙차선에서 가까운 차선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흔히 1차선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1차선은 대부분 정속 주행이 아니라 빠르게 가야 하는 차량을 위해서 비워두는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여튼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거라면 바닥이나 표지판에 좌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1차선으로 덤프트럭이나 이륜차 등이 지정차로제 차선에서 주행을 하는거라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3. 70 구간을 70으로 달리는데 1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주행하는데 뒤에서 70이 넘는 속도로 온다면 그건 지가 알아서 비켜 가도록 하면 됩니다
애초에 추월을 하는건 국내도로 기준으로 좌측 차선에서 추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가 알아서 비켜가면 되는데
1차선 주행중에는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서 70넘게 밟고 오다가 쳐박고 사고가 나거나 하는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뭐... 비켜줘야죠 어쩌겠어요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는 대부분 시골 폭 좁은 도로이긴 할텐데 여기도 만약 경운기, 트랙터 등을 포함한 저속차량 운행, 도로 작업중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해당 구간을 벗어나는게 아니라면 어쨌든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월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추돌사고가 나면 추월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앞지르기는 같은 차선에 있는 차량을 지나서 가는거고 다른 차선으로 옮겨가는건 차로변경이죠
뭐 대충 제가 아는건 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