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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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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은 카드사에 고객이 직접 권리 행사를 주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객이 직접 카드사 지점에 신청을 하면 본사에서 인수해 조사 및 판정을 한 뒤 보상 여부를 통보 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소비자가 제시한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또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대금 일괄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불충분하게 제시해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수용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됐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나 소비자의 상행위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된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489526609302336&DCD=A00102&OutLnkChk=Y
조사후 판정받아 결정한다고 하는걸 보니 만능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보상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으니 다행이네요.
적극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