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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0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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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usStar/
불고지죄
[ false charge, 不告知罪 ]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 즉 반국가사범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10조).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동법 제 1조). 여기서 '반국가활동을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제3조 1항) 및 이들을 지원하는 자(제5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제5조 2항)를 말하며, 또 위의 제5조 1항 및 2항의 미수범도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고지죄 [false charge, 不告知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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