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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8 0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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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계엄령-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긍디 한국에선 4·19혁명, 10월유신, 여수·순천사건, 5·16군사정변, 6·3사태, 5·18 민주화운동, 12·12사태, 10·26사건 등에서 계엄령 발동.. 즉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다는걸 알수 있뜸 -참조 네이버 지식백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