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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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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과는 정반대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주 예전 이야기입니다.
경북 촌에서 1톤 트럭으로 용달을 하시던 지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 오던 중
굽이 굽이 도는 국도변에 힘들게 걸어 가시던 할머니 한 분을 보고
그 모습이 안스러워 마침 방향도 가는 길이라 태워 드렸다 합니다.
그리고 몇 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가 보니
그 할머니가 차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보니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이란 사람이 차를 어떻게 몰았길래
멀쩡 하던 노인네를 저렇게 만들었냐고 배상하라고 했다더군요.
결국엔 2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봤다는데
그게 90년도 초반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운행 중에 모르는 사람 안 태운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