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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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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7월 17일 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가맹점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종편과 기레기넘들이 전혀 다뤄주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편의점주 여러분 최저임금인상분 가맹점본사에 청구하세요!!!!!!!
김상조님께서 지난해 12월에 법 통과되어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셨고 7월 17일자로 발효가 되었다네요
안지키면 불법저지르는 겁니다.
만일 가맹점본사와 계약시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로 하셨다면 공정위 표준계약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시면 된답니다.
하도급계약 또한
-중소기업도 대기업에게 최저임금인상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홍종학벤처기획부장관님 말씀입니다/7월18일 뉴스공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