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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0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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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레-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접근해 몰래 입맞춤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사 간부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다.하씨는 한겨레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일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