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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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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내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들을 모두 벨기에 투자자로 정의해 보호하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이 없다. 기업들에 대한 관대한 세금정책으로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벨기에에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돼 있는데도 말이다.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 장치가 가장 필요한 협정에 정작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다. 1974년 협정은 그렇다고 해도 2011년 투자보장협정에서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 결과 지금 겪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LSF-KEB홀딩스가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해놓고, 우리 정부의 과세주권까지 부인하면서 버젓이 벨기에 투자자의 자격으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ISD 재판부는 제기된 협정을 근거로만 판정하므로 이런 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