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6
2013-11-02 16:48:38
4
사례1. 누군가를 가리켜 ‘대머리’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까?
‘리니지’ 게임 도중 홧김에 채팅창에다 ‘촉, 뻐꺼, 대머리’라고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서 ‘촉’은 상대방 닉네임이고 ‘뻐꺼’는 대머리를 뜻하는 은어다.
1심 무죄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 3심 재판이 열렸고 대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대머리’의 명예훼손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만약 글쓴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버리면...
정보통신부는 직무유기, 일베는 건전한 보수라고 한 새누리는 나쁜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들고 일어서겠죠.
그걸 법이 정해버리게 되는거죠.
일베가 유해매체로 지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일베하는것=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