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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9 0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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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혹시나 믿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자 남깁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므로 2개월 후에 작성한다는것은 위법입니다.
2. '수습기간 급여를 90% 만 지급한다' 의 항목에서 이 항목은 선공지를 통해 알려줘야 하므로, 2개월 후에 알려준 후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에서 제하는것은 위법
저 글의 글쓴이가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사장이 배째라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법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알바를 구하신다거나 취직을 하셨을때도 일 시키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