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7-05-09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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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추가(??) 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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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대인1,2,무보,자손자상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 입니다. (만일 사고일 부터라면 병원에 몇년씩 누워 있는 사지마비 식물인간 환자분들은 전부 소멸시효를 넘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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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도 보험사 직원한테 초과심의라고 하면 별로 안먹힙니다. 초과심의라는 말을 모르는 보험사 직원도 있습니다.
차라리 "특인가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특인가액은 약관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아닌 소송갔을때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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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진료연람동의는 현재 보험사에서는 필수로 받아가는 정보 입니다.
물론 글처럼 안써줘도 상관은 없으나 그럴경우 나중에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보험사도 피해자에 대해 진단명이라던지 영상자료가 있어야 어느정도 합의금 산출을 예상 하는데 모든 정보를 주지 않으면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합의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개인정보동의서에 잘 읽어보시면 [의료자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그 문구가 바로 위 글에서 말하는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가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동의해 주는 문구 입니다. 그러니 그 문구만 두줄로 죽죽 귿고 동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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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말씀 드린 개인적 의견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직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