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1. 폭로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 죄의 적용은, 폭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가 아닌가로 판단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 1번의 명예 훼손이 성립하여 에네스 카야의 손해가 입증된다면 에네스절친 이라는 분의 주장대로 에네스 카야의 광고 위약금을 폭로녀들에게 물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짤 첨부)
3. 간통은 폭로녀들이 주체가 아니니 적용이 안될것이고 혼빙도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폭로녀들이 에네스 카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윤리, 도덕적인 책임 외에 법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4. 이게 남의 가정사라서 법게에 올리기 좀 민망한데 법게에 따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한 번 들여다봐 주세요.. 궁금해서요,,
본문과 댓글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폭로녀들이 안타깝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