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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0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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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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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위급한 환자가 생겨서 헌혈증서를 급히 구한다는 글이 보이는데요.
헌혈 증서 뒷 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1. 수혈받은 사람이 진료비 계산시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할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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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중요한말이에요
가끔 헌혈증 급히 구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보내주시는분들도 많은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헌혈증 있다고 우선수혈 받는것도 아니고
헌혈증없다고 수혈 못받는거 아니에요
헌혈증=돈
이게 끝임
퇴원할 때 아니면 헌혈증은 급히 필요 할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