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무지개질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03-11-05
방문횟수 : 4922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4462 2009-09-10 00:13:06 11/16
신종플루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약간이나마 조언 드립니다. [새창]
2009/09/09 23:55:23
진짜 아무리 봐도 신종플루는 언론플레이임

사망율이 그렇게 높은것도 아니고 그냥 독감일뿐인데 뭘 그리 호들갑인지
4461 2009-09-10 00:13:06 15/16
신종플루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약간이나마 조언 드립니다. [새창]
2009/09/10 09:34:48
진짜 아무리 봐도 신종플루는 언론플레이임

사망율이 그렇게 높은것도 아니고 그냥 독감일뿐인데 뭘 그리 호들갑인지
4460 2009-09-09 23:37:21 0
스레를 세우겠습니다.이성한테 문자보내기 [새창]
2009/09/09 23:35:58
너 그래서 나한테 이러고 있는거지?
4459 2009-09-09 17:06:45 0
[새창]
넌 제발좀 꺼지라고
4458 2009-09-09 16:42:14 0
내가 만든 내 싸이 스킨에 써져있는 말 [새창]
2009/09/09 16:41:42
그보다 너 왜 자꾸 훼방놓는거야? ㅜㅜ
4457 2009-09-09 00:35:51 0
도서관 & 독서실에서 노트북 쓰는 사람들... [새창]
2009/09/09 00:07:46
마우스는 견디겠는데 이어폰 ㅅㅂㅅㅂㅅㅂㅅㅂ

그리고 마우스 쓰는것도 마우스는 방향만 가고 클릭은 놋북 패드로 하면 조용하더만

왜 그리 안하지?
4456 2009-09-09 00:32:24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네 괜히 더 깊이 산으로 보내지 말고 그만 할께요
4455 2009-09-09 00:31:14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1 도로로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뇌수터져 죽는다 생각하나보네요?
4454 2009-09-09 00:28:26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그니까 제가 산으로 보낸다고요

참내 ㅡㅡ

모르면 그냥 가만히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억울해도 잘못했으면 그냥 입꼭다물고 혼자 억울해 해야지

무슨 혼자서만 그런 것도 아닐텐데
4453 2009-09-09 00:26:19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
.
.
.
.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그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쓸데없이 산으로 가 버렸네
4452 2009-09-09 00:21:35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1 운전면허 있어요?

만약 있다면 이론공부 대충 하셨나 보네?

관련법규 찾아 올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산으로 보내면 안되는데 ㅡㅡ
4451 2009-09-09 00:16:27 0
아까 쓰레기 단속 글쓴 글쓴인데요 댓글 다신분들 보시죠 [새창]
2009/09/08 23:53:02
1 그냥 신경안쓸라고 지웠는데 그새 리플 다셨네요

자전거는 '차' 입니다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걸 잡아야지 차도로 다니는걸 잡는건 경찰관이 ㅄ인증 한겁니다
4450 2009-09-08 20:50:52 0
기능올림픽 16번째 우승 , 그 이면의 '씁쓸함' [새창]
2009/09/08 16:43:30
순수과학 연구못해서 공대온 1人......
4449 2009-09-08 00:28:06 0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새창]
2009/09/08 00:26:56
반숙이 진리다!!!

life is egg
4448 2009-09-08 00:27:30 0
2012년에 지구가 종말한다면 [새창]
2009/09/08 00:25:45
전 그날이 전역 후 +-1달일 가능성 90%

내년에 동생 수능끝나고 1월쯤 가니 .....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2271 2272 2273 2274 227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