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00
2020-04-01 11:52:49
3
아 그리고
제가 평지 자전거 최고속력이 58km/h 정도 나오거든요?
이 속도로 스쿨존에서 달리다가 애 치면 중상이겠죠?
또 이건 민식이 법이 적용이 안되네요
시속 10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놀라서 지 혼자 넘어지는건(실제로 운전자 과실 잡힌 사례) 민식이 법에 걸리고
시속 60으로 달리는 자전거가 아이 충격하는건 민식이 법 적용 안되고
(뭐 당연히 처벌은 이쪽이 더 크겠지만)
법 자체가 헛점도 많고 이상하다는걸 지적하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네요
원래 딱히 지나갈 일도 없었지만
전 이제 스쿨존 안 들어 갈겁니다
대신
학교 마친 애들 데리러 가는 학부모들이나
차량 출퇴근 하는 교사들은 뒤에도 눈이 달리지 않은걸 후회할 날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