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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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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사실이었군요. 양쪽 얘기 들어보고 판단한다고 고굽척하고 있었는데.
물론 사칭이 아니라 실제 저 사건 당사자 사장님이 맞다는 전제하에,
일단 저기요, 저새끼가 쌍욕이에요. 그냥 욕이지 쌍욕은 아니었다고 항변 하실래요? 말장난 하세요?
그리고 이글 작성자분이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셨든 이유를 설명을 했든 간에,
일단 점주님 동의 및 안내 하에 앉은 이상 옮기는건 점주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양해'고 '양보'에요.
왜 본인이 자리 안내해놓고 혹은 최소한 그 자리에 앉는걸 그 때는 그냥 보고만 계셔놓고 왜 양보를 강요하세요?
그리고 양보가 됐든 뭐가 됐든, 손님이 거절하는 방법이 기분 나쁠법했다 칩시다
그래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저새끼'라 욕하는게 정상입니까? 쌍욕이 아니라구요? 아니라 칩시다. 쌍욕 아니면 욕해도 되요?
"미안하다 맘에 안들면 돈안받을테니 딴데가서 먹으라고 하는거에요."
"음식 조리 아직 안들어갔으니까 나가시고싶으시면 가셔도됩니다"
이 두 문장이 그렇게 '개탄스러울' 정도로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심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최악인건,
제 보기엔 서로 기분 좋을 표현들 쓰지 않았다는 점, 기분 상하게 했을지 모르겠다는 점에서는 또이또이 하다고 보는데,
'저새끼'라고 욕하신 점에서 이미 기울었네요.
어느쪽이 손님이고 사장이고는 관계 없구요, 그냥 사람관계에서 내 기분나쁘다고 욕하는거,
그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일하는 업장에서 그렇게 했다는거, 진짜 최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사회에서는 연예인이 악플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써 내려간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글귀 하나하나가 한 가정의 생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시글을 쓰실 때 피해자의 모습이되어,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부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이점은 민법상 엄연한 영업방해행위로서, 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뭐하시는거에요? 작성자 협박하세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만입니다.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세요?
그리고 민법에 영업방해란 범죄는 없습니다. 형법에 업무방해는 있을지언정 이런 글 하나 올렸다고 업무방해 아닙니다.
아 뭐 백번 양보해서 잘못된 정보알리는게 민법상 영업방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점주님이 사실관계 확인해주신 부분,
[ 이 글 작성자가 자리이동을 거절했고, 그걸 들은 점주가 손님 욕을 했다 ]
이건 잘못된 정보 아니니까 퍼날라도 되죠?
무슨 적당히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