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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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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는 반대합니다.
면허관련 내용으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포획금지체장이나
금어기 관련 사항.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갯바위 불법취사등등 기존에 있는 제한사항만으로도
충분히 수자원보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것은 관련업계의 인식부족과
느슨한 단속으로 인한게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금어기 시즌 무시는 기본이고 금어기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포획금지체장은
어디 동네 똥강아지나 주라는듯 눈만붙은 생선도 챙겨가는 동네 낚시꾼들 전혀 제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본체만체 하니 하던 사람들도 "해도 되는갑다"하고 하는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가 관련내용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유난떤다고 뭐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제요? 해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한다고 다 따라하면 될거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