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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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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싼아파트살지도 않고 지금 아파트는 놀이터도 없어졌지만(...) 본문의 예시처럼 한 브랜드로 묶인 입주자는 임대아파트건뭐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해 아파트 부지안의 물건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죠. 아파트가 주민을위해 개방해서 다같이 노는것도 좋지만 막아놓는다고 천박하다소리는 듣는게 이상해요. 나라가 공공복지로 놀이터나 공원 도서관을 만들어줘야하는걸 아파트만의 책임으로 하는것도 웃기고요. 인생의 전부를 걸어 가진 아파트로 갑질한다고 생각한다면 아파트가아니라 주택의 정원이면 어떤가요 남이 들어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