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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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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불법적으로 병역기피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잘 차려진 제도가 있는데 왜들 그리 쉬쉬하는지 모르겠군요
설명드리겠습니더.
25세까지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유학을 포함한 국외여행이 가능하구요 만약 그 이후로도 국외체류를 원하시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류허가 신청서 같은걸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에 위치한 한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에 따라 체류허가기간이 달라집니다만 아마 석사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는 28세까지, 박사는 29세, 유학 사유뿐만아니라 단순한 국외여행도 6개월 정도 가능하며, 해당사유로 연기 됬다가 기간 만료전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십니다.(참고로, 37세이상부터는 입영대상이 아닙니다.) (단, 37세 까지 연기되신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체류 하신다던가,영리 활동을 하신다던가 하시면 바로 입대하시게 됩니다. 단기 방문은 상관없음.)
그리고 설령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셔서 어쩔수없이 병역이행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경우, 보통 외국 유학생들은 나름 편한(?) 군생활을 보낼 확률이 높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입증된 사실은 아니고 군장교하던 지인에게 물어본거라서 확신은 못드려도 이런걸로 자기 위안 삼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