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뜻이 같습니다. 이걸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도 공정위가 노라고 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취지는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였는데 지난 세월 특히 9년간 기업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이 국정위 면담에서 꺼내 화두도 전속고발권 폐지 였습니다.
장하준 교수와 장하성 실장의 재벌개혁에 대한 방법론이 다릅니다. 장하성 실장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통한 개혁으로 얘기되고 장하준 교수는 재벌일가의 세습을 용인하되 사회적 기여를 전제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같이 기용하는 건 맞지않는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