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만약 미성년자였고 합의를 원했으면, 일단 그 벌금 혹은 합의금을 내게 될 가해자의 부모와 연락해서 나한테 지껄인 소리를 또박또박 읽어주고 (혹은 만날수 있다면 내 면전에서 그거 다시 읽게 시키고) 그 부모와 가해자가 하는 모양새 보고 결정하려고 했었죠 ㅎ 쓰신대로 애라고 쉽게 봐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차도 한가운데 치여서던 고통의 소리 내던 아기고양이.. 품에 앉고 근처 아무 동물병원갔었는데 (가장 가까운) 결국 사망했었던...ㅠㅠ 그때 병원에서 원장님이 봐주셨는지 화장비용 2만원 받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글쓴 님이 적으신 것 처럼 제가 안았던 그 아이도 제 품에서도 힘 풀려서 분비물 쏟고 그래서 그때의 다급했던 마음이 글을 보니 다시한번 간만에 떠오르네요. 좋은일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