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급명세서입니다....제꺼니까 출처는 저입니다. 보시다시피 9급 3호봉입니다. 보통 공무원이 받는 수당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절되면 명절 휴가비가 본봉금액의 60%로 지급됩니다. 9월 2월 이렇게 두번 받겠네요.. 그리고 출장갔다가 수당으로 받는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일비 2만원 지급됩니다. 교통비명목조로 주는겁니다. 당연히 식대 포함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받을수있다라고 하셨는데..출장여비를 받기위해서는 어디에 출장가는지 출장의 목적지와 그에 관련한 공문 그리고 거기에 갔다왔다는 증명이 되어야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허위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문 날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이중 삼중으로 초과근무 감사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나와서 모든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비리 저지른다면 정말 간큰사람입니다. 일반 평범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설명할부분이 많긴하지만 그냥 넋두리같네요...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