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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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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을 찾아보니 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시행일 2012.5.23]]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전문개정 2011.11.22]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안경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거래하는 '판매'가 아닌 단순한 '나눔'의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순수한 '나눔'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눔'을 가장한 '판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는 되어있네요 윗글댓글에.. 근데 인터넷에도 보면 블로그에 렌즈 나눔글 엄청 많은데 그건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