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기사에 나와있는 내용이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랑 봤던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테러대응한 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이 어 저사람 의심종잔데? 하면 일단 감청할 수 있는 권한 등등해서 3가지만 추가한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구 졸면서 보느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ㅠㅠ 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시사게 베오베나 베스트글 참조하시면 될듯해요+_+ 일단 제가 봤던건 원안자체는 통신보호법 무슨보호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부칙에는 테러방지법은 이 모든법안의 상위우선법안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서 거의 저 기사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반박이 가능할 듯 한데 일단 위키나 시사게 베오베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