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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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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133200002?input=1195m
2014년도에 일어난 상황이고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몫은 홀드되었고
아이몫은 법정후견인인 고모에게 당시에 4100만원 지급완료.
아직도 초등학생인 아이보니 아기때 사고난것같고
언제 시설로 간지 모르겠으나 고모쪽이 넉넉한 형편이라면
아이가 시설로 들어가진않았을것같네요.
한화가 보험금을 지급했던 법적 보호자인 고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진않았을것같은데 분명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건
돈을 위한 노림수라고 밖에 생각되질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