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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0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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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말이 많은데, 기사에서도 관련 법조항이나 상황 설명 안하고 투표용지 촬영했다는 사실만 적으니 이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문제가 된건지, 기표소 내에서 촬영해서 문제가 된건지는 알 길이 없네요. 일단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명확하게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기표 안한 투표용지를 찍어서 인증샷 올린 분도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들었다는 분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