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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내리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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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2019-11-26 11:02:02 1
1000회 [새창]
2019/11/26 06:31:20
환영합니다
607 2019-11-22 08:35:13 0
에어프라이어 근황.jpg [새창]
2019/11/21 21:34:03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606 2019-11-13 22:09:35 0
코트 매듭 예쁘게 매는 법 [새창]
2019/11/13 11:43:41
코트매듭
605 2019-11-06 11:49:31 0
연못에 수족관 만들기.gif [새창]
2019/11/05 13:04:54
대기압
604 2019-09-02 18:01:05 0
발도술.gif [새창]
2019/09/01 16:02:50
.
603 2019-08-30 16:12:28 0
정식 아재 인증 [새창]
2019/08/29 23:18:53

음....
602 2019-08-28 15:53:00 0
[새창]

601 2019-08-28 15:25:33 0
[새창]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600 2019-08-16 10:17:56 0
인스타(?) 정리 v2.0.0 [새창]
2019/08/16 03:31:39
안녕하세요~!
지난번 후방 랭킹 사이트를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사를 마치고...
컨텐츠를 보강(??!!?) 하였습니다.
https://data.pureugong.com/instahubang/#/

(지난글 참조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26592 )

도움(?)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https://data.pureugong.com/instahubang/#/
599 2019-08-01 15:25:15 1
물에거 건져주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아줌마 [새창]
2019/08/01 11:49:44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아무나 다 해당되지는 않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598 2019-07-22 23:05:01 0
맥북이나 아이폰의 켈린더에 있는 색깔 [새창]
2019/07/22 14:04:27
찾았으면 알려줘요
597 2019-04-30 23:45:16 0
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헤헤 [새창]
2019/04/27 00:06:40
결혼 축하합니다~
595 2019-04-04 20:09:04 7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 [새창]
2019/04/04 19:29:17
3년이라구요?????????????
594 2019-04-04 19:50:10 4
[새창]
믿을수가 없어.... 나보다 한참 윗선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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