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4
2017-12-16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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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때
그 해별 방향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에 불리하다.
라는 문제의 해결책은
여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남자도 출산과 육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만들고
육아휴직시 급여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회사 입장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0일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6년 이내 육아 휴직을
2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국가에서 50% 업체에서 50%
육아 휴직은
고정 금액으로든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이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면
회사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무슨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