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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2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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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더하자면
여성의 격력단절이나
기업의 여성 채용 기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직원(을)이 요구할 때만 해주면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직원(남녀불문)이 아이를 갖으면
2년이내 유급 출산휴가 6개월
5년이내 무급 육아휴직 2년
(국가지원금은 국가 역할이고)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은 시기만 자유롭게 결정한다.
어길시 과태료 와장창
이런식이라면
기업은 여성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혼자는 다 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