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youtube.com/watch?v=Gnv93gxDUtA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04년도 당시의 소방법으로는 공중이라도 비상구를 만들어야 했음
2. 후에 법이 개정 되었지만 개정 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단속 불가
3. 건물주도 위험하다는걸 알고있지만 잠금장치 해 두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 잠금장치를 할 수 없음
사태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가게 주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같은 사고가 여러번 발생 해 왔음에도 방치해둔 소방법 개정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