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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0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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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QnA
Q.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된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 안 되나요?
A. 여행경보단계는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국민이 여권사용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흑색여행경보단계인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법적 처벌(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 남색경보,황색경보,적색경보 국가들은 정부가 우리국민의 방문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해외 각 국의 위험수준을 알려주기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정부가 여행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에게 위험수준을 알리고 스스로 여행여부와 여행시의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