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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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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은 삼성가가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가가 편법으로 상속 하면서 세법에 구멍 매꾸다보니 복잡해져서 나온말입니다.
아댄님께서 더 복잡하게 만드시겠네요 ㅎㅎ
제 생각에 이게 가족간 부동산 거래랑 비슷할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과하게 차이나면 국세청에서 편법증여로 과세합니다.
증명의 의무는 납세자가 지기 때문에 법정가서 싸워야겠네요.
긍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면서 주워들은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