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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1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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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계약이행확약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대금지급 방식이 최초 70%이고 (금액에 따라 다름) 결과평가 또는 검수 후 합격 시 30% 지급일 경우에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잔금 지급이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미루어보아 짐작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라 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납품할 경우 글쓴이가 지체상금을 오히려 뱉어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지체상금이 명확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