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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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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빨갱이요? 빨갱이를 보셨군요. 신고하셨습니까?
빨갱이가 아닐경우 무고죄인건 아시죠?
아. 혹시 신고 안하셨나요.
그럼 안됩니다. 위에 써있듯 불고지죄가있거든요.
지금 빨갱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 안하신건가요?
빨리 신고하시죠. 불고지죄로 잡히기 전에.
?혹시 빨갱이가 아니에요? 비유였어요?
허위사실 유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