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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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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입니다. 옆집 순이네가 어제 땅팔았을 땐 평당 천만원, 강제수용땐 평당 이백만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gap을 줄이겠다는 기사는 종종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토지수용 대상의 토지는 그런게 없음. 1~20년전 공시지가로 인위적으로 눌러 두다가 강제수용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몇십년전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면 그 돈 받고 다른데는 땅을 못 삼 = 강제수용으로 거지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