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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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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으면
용의자의 몸에난 상처가 공기총 200bar 이상의 위력에서 나올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피고의 주장에 따라 본 법정은 불법 개조 새총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판결을 전환하기로 한다
피의자 원고가 여동생이 납치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심심 미약 상태를 주장 하고 있지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증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용의자에 대한 상해 치사 혐의에 대해
본인이 증언한 바 실내에서 야외로 아무런 저항이 불가한 대상에 대해
수차래 새총을 쏴 맞춘점을 참작하여 가중 처벌함이 올다고 본다
그러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인점을 가만하며 본 법정은 양쪽이 원만함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양쪽 모두의 주장을 기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