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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2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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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도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두 새끼중 한놈은 반드시 죽였는데 두명중 특정할수없어서 둘다 무죄나옴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 ...
엉덩이가 스친것같다는 주장이 일관되면 우리도 미래의 잠재적 가해자
전 얼마전 직장에서 짐을 나르다 다른 여직원의 앞섭을 팔꿈치로 스쳤습니다 어떤 느낌이 갑자기 나서 아차 죄송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분도 (불가항력 까진모르겠지만) 고의가 아님을 알기에 걍 넘어갔죠 근데 저또한 그 여직원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실형이 나온다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법" 인가요?
무죄추정은 무너졌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