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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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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식의 멍청한 발언이 나왔군요 저건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행동이죠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단결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김무식 왈, 파업은 매국행위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파업은 법으로 보장됨, 즉 범죄, 매국행위가 아님
-???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