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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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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문의 사진의 주인공인 박양(1998년 12월생 , 만18세)도 미성년자이고
김양(2000년생, 17세)도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소년법 적용받는 시기는 만 18세까지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지만,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2월 전에 판결 내달라고 하는건 김양이 아니라 공범인 박양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71152&sid1=001
소년법은 민법상 미성년인 19살 미만인 이가 형사상 죄를 지었을 때 성년과는 달리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가석방 등으로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진범인 김양은 내년이 되도 소년법에 적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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