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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2017-05-26 18:37:27 12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산 [새창]
2017/05/26 17:59:54
지금 국당이 반대해서 무산된게 아닐까요?
15544 2017-05-26 18:36:25 23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산 [새창]
2017/05/26 17:59:54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걸 어떻게 하나요
15543 2017-05-26 18:27:51 2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산 [새창]
2017/05/26 17:59:54
국민의 당 먼저 해야죠
15542 2017-05-26 03:18:16 5
몬스터들이 미소녀의 온몸을 혀로 핥고... [새창]
2017/05/25 18:25:42
(제 생각엔 자지러지다의 자지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속어인 자지가 같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적 성드립 써서
미'소녀'이므로 남자의 성기가 아닌 여자의 성기를 뜻하는 속어인 '보지'러진다를 써야 한다고 적으시려던것 같습니다.)
15541 2017-05-26 00:39:11 4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면접상담시 여성은 복장(옷, 악세사리x)뿐 아니라 화장 + 안경을 안 끼는 것까지 해야 기본..
남성은 일단 복장(옷, 악세사리x) 만 체크 해주시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적 관점이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작용 되긴 한거 같아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분위기가 강제로 조성되는 터라..
피부가 좋아서 별다른 화장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화장 한 티는 어느정도 나긴 해야한다더라고요(너무 강하면 또 안됨)
15540 2017-05-26 00:32:55 8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실제 보수적인 기업에서 그런것은 많긴 하겠지만
(면접볼 때도 상담 받으면 여성쪽은 안경 벗으라 하죠 단체 상담 받을때 보면 남성의 경우는 안경에 대한 지적 안하더라구요)
인식의 변화가 빠른 방송계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아무튼 따지면 여혐이라기 보다 그냥 성차별인거죠
미소지니다 뭐다 해서 여성혐오다 하는데 제발 우리나라에 맞는 용어좀 썼으면 좋겠음
번역문제라 우리나라에 맞는 다른 용어로 써도 되거든요 실제 우리 영어 배울때 같은 단어에 뜻이 여럿인 단어들 많잖아요
15539 2017-05-25 17:22:55 7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15538 2017-05-25 17:22:44 9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15537 2017-05-25 17:21:14 12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
15536 2017-05-25 17:20:50 11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
15535 2017-05-25 17:20:14 9
안경을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5 14:39:49

?
15534 2017-05-25 17:03:27 0
[새창]
http://www.dispatch.co.kr/440602
비슷한 사례 보니까 모욕죄 해당은 한거 같아요

① ‘쓰뤠기야’라는 댓글을 단 A***씨. 그는 지난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소유예. 검찰은 제반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진 않았다.
A***씨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내리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기준은, 기분(?)이다. 당사자가 해당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 형사 고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분이란 모멸감 등을 말한다.
김도영 변호사는 “A에게 도벽이 있다. 그를 향해 ‘도둑X’, ‘병자’라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욕설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A씨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벌 여부는 다릅니다.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15533 2017-05-25 16:43:33 1
[새창]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사건과 관련되있으면 피의자 조사 할수도 있어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우선인듯 하네요
15532 2017-05-25 15:58:43 1
엠팍펌)) 추대표 오전 9시경 얼굴북 내용입니다. [새창]
2017/05/25 13:46:41
추댚관련 이야기는 추댚 입에 나온것만 믿겠어요
15531 2017-05-25 15:47:11 19
박상민 이혼 사유 [새창]
2017/05/22 18:02:08
아내분 입장의 말 까지 듣고 판단해야 함
이미 저상황에 아내와 자기 부모님 사이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된 상태일지 어떻게 알아요 남편에게도 거짓말 한적 한번도 없다면?
그리고 윗분들님 말처럼 아내분 혼자 독박 대리효도 해야했던 상태면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건 아주 안 좋은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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