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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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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spatch.co.kr/440602
비슷한 사례 보니까 모욕죄 해당은 한거 같아요
① ‘쓰뤠기야’라는 댓글을 단 A***씨. 그는 지난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소유예. 검찰은 제반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진 않았다.
A***씨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내리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기준은, 기분(?)이다. 당사자가 해당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 형사 고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분이란 모멸감 등을 말한다.
김도영 변호사는 “A에게 도벽이 있다. 그를 향해 ‘도둑X’, ‘병자’라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욕설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A씨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벌 여부는 다릅니다.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