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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0 2017-05-15 22:55:09 1
[새창]
진짜 초반 모모,미나 랩부분은 완전 어색하죠
"근데 전혀 안 통해", "근데 못 알아 듣네" <- 이부분은 완전...
15409 2017-05-15 22:51:37 12
5월9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단어 [새창]
2017/05/15 21:04:20
헬조선↓ 국뽕↑
15408 2017-05-15 22:50:44 10
입진보 언론들 전부 대동단결한듯 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7/05/15 22:39:17
참고로 기사에 나오는 네티즌 의견은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그냥 적으면 사설,잡담글이라 기사로 적으려고 자기 생각을 돌려 말하는 용도로 쓰죠
실제 그런말을 한 네티즌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ㅋ (있으면 스크린샷을 찍었겠죠)
15407 2017-05-15 22:48:15 11
한때 취재진이 물대포 맞아도 보도도 못하던 언론들이... [새창]
2017/05/15 21:57:14
저때가 뭔가 했더니 트윗이 15년 11월 15일 인거 봐서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때 같네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개혁, 청년실업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2015년 11월 14일 개최한 집회 시위를 말한다

경찰 측에서 시위진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대규모 시위에 경찰 또한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는데,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할 때 곡사가 아닌 직사로 발사했으며, 권총 형태 살수총을 사람을 향해 직접 분사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2015%EB%85%84_11%EC%9B%94_14%EC%9D%BC_%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C%A4%91%EC%B4%9D%EA%B6%90%EA%B8%B0

백남기씨가 사망하게 만든 그 사건
15406 2017-05-15 22:37:38 0
[새창]
고비처 빨리 설립되길...
15405 2017-05-15 22:15:27 6
토끼 액체설 [새창]
2017/05/15 20:18:03
위아래로 공격당하고 있어
15404 2017-05-15 22:03:05 0
트와이스 팬의 마음이 이런 기분일까... [새창]
2017/05/15 19:14:06
노래가 뭔가 아깝다..
원곡이 훨씬 더 좋을거 같은데..
15403 2017-05-15 21:58:20 0
시그널 전 앨범 다시 차분히 듣고있는데... [새창]
2017/05/15 21:40:11
저도 시그널이 좋던데..
15402 2017-05-15 21:57:58 0
시그널 듣다보니... [새창]
2017/05/15 21:37:53
텔미는 솔직히 원탑이죠 ...
15401 2017-05-15 21:54:32 45
개콘 900회에 대한 정종철 인스타 글 (+임혁필 댓글) .jpg [새창]
2017/05/15 18:24:44
"빠른은 잘 모르시나봐요??" ㄷㄷㄷㄷㄷㄷ
15400 2017-05-15 21:49:49 4
이재명 10년 전 글 올렸다가 고발 당해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7/05/15 20:55:20
만약 완전 무고로 나오신다면
꼭 무고죄로 고소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5399 2017-05-15 21:47:27 1
이재명 10년 전 글 올렸다가 고발 당해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7/05/15 20:55:20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엄밀히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더이상 그런 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뜨는 범죄이다.
15398 2017-05-15 21:44:45 6
이재명 10년 전 글 올렸다가 고발 당해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7/05/15 20:55:20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포죄네요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일 경우에도 유죄로 되는데
아예 애초에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 크게 문제 될 걱정 없으실거 같네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꼭 변호사 대동하고 움직이시고요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sns나 최대한 연결하셔서 관련 사실들을 증거로 받으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15397 2017-05-15 21:37:07 11
이재명 10년 전 글 올렸다가 고발 당해서 조사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7/05/15 20:55:20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라
어차피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무죄로 될 거 같은데요
15396 2017-05-15 21:33:43 0
트와이스 시그널 20번째 보고 듣고 쓰는 후기 [새창]
2017/05/15 20:04:42
외계인은 팬들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거 같아요

이 노래는 한마디로 팬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담긴것 같네요
트둥이들이 신호(1,2,3집 노래, 예능)를 꾸준히 보내왔지만 눈치를 못 채고 무뚝뚝하게, 포커페이스로 제 갈길 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 시그널보내" 내 신호를 받아달라는 얘기네요
외계인으로 표현한건 핵심 키워드인 "신호"와 잘어울리고 트둥이들에게 관심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와 상관없는 연예인이다(자신과는 완전히 다른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받아들여 그런것 같아요
마지막에 트둥이들도 외계인이 되는데 당신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종족?ㅋㅋ)이 아니고 같은사람이다라는걸 뜻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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