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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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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역 혹은 예비군 뛸려고 하는거 아니면 착용하면 안됩니다.
뭐 현실적으론 단속 안해서 안 걸리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