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
2021-12-27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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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이부분이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한 이유가됨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