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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2019-10-26 20:12:07 143
아버지 : 강아지 데려오면 내다버린다!! [새창]
2019/10/26 20:11:36
너를 내다버릴 것이야
2039 2019-10-26 09:35:08 4
[새창]
1 지금 예체능계 무시하나요?
2038 2019-10-26 09:22:16 7
[새창]
너 문과도 아니지?
2037 2019-10-25 09:58:07 2
자기 외모만 믿고 술집에서 아무자리에나 가서 합석하는 거 솔직히 [새창]
2019/10/24 00:37:33
치즈가 고칼로리라 살이 잘 찌거든요.
2036 2019-10-24 19:23:20 5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할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jpg [새창]
2019/10/24 17:34:17
하지만 피자가 6분할인데...
2035 2019-10-24 19:15:41 0
부자들은 신경쓰지 않는 습관.jpg [새창]
2019/10/23 13:00:22
이러다 은행 잔고도 정렬하겠어요...
2034 2019-10-22 19:49:46 0
약후방) 복근 [새창]
2019/10/22 19:39:52
https://www.instagram.com/anllela_sagra/
이 분인 듯... 피트니스 모델
2033 2019-10-22 19:47:07 4
약후방) 복근 [새창]
2019/10/22 19:39:52

.
2032 2019-10-22 19:44:09 16
아픈데 직장상사가 조퇴 안 시켜줘서 무단퇴사한 부하직원.jpg [새창]
2019/10/22 18:13:21
[특별기고] 근로자의 퇴사 통보와 해결방안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063

>> 퇴사 통보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취업규칙 제30조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어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반대로 법정 기간보다 긴 경우를 규정한 경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가 규정된 2주 이내에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평균임금1)이 감소하게 돼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징계회부나 퇴직금 감액보다는 손해배상에 방점을 찍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사용자의 이러한 손해배상 요구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 제반규정에 퇴사통보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된다. 예컨대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태기준일로 산정해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10월 15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결론: 잘못은 아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고용계약서 잘 따져보자.
2031 2019-10-22 19:34:55 36
아픈데 직장상사가 조퇴 안 시켜줘서 무단퇴사한 부하직원.jpg [새창]
2019/10/22 18:13:21
1
[Magazine D]퇴사 통보하고 꼭 30일씩 다녀야 하나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14/82860496/1

구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퇴사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하는 글들을 살펴보면 댓글에 ‘30일 전 통보’의 근거로 민법 조항을 끌고 오는 누리꾼도 많던데요.

안태은 노무사>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는데요. 이건 사실 사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면 곤란해지잖아요. 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2030 2019-10-21 22:19:01 37
고양이 확대 과정 [새창]
2019/10/21 21:28:13
고양이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내 입꼬리가 점점 올라감
2029 2019-10-21 21:25:24 34
유세윤이 4세연상의 부인과 결혼 한 이유 [새창]
2019/10/21 21:20:04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지요... 옷깃... 망할 옷깃...
2028 2019-10-21 18:40:41 1
삼겹살 김치전.gif [새창]
2019/10/21 10:26:15
돼지기름으루 부친 김치전이라고!!!!!!!!!!!!!!!!!
2027 2019-10-20 09:21:21 5
수목원에서 살모사 만남 [새창]
2019/10/19 23:57:17
복권을 4조어치나 사다니... 부럽
2026 2019-10-15 23:34:20 37
은행 OTP의 원리.blog [새창]
2019/10/15 21:53:50
OTP 받을 때
"경우의 수" 좀 낭낭하게 담아달라고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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