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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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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암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암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웃돈"이고요.
다만, 법보다 현실이 앞서다보니 온라인 매매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
[앵커] 암표,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경기장이나 정류장 옆 등에서 판매하는 암표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철도사업법', '평창올림픽법'에서는 기차표나 평창올림픽 티켓을 암표 판매로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사업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창올림픽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 암표를 판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 팔고 그러는 것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만 규정하고 있고, 미처 인터넷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사업법이나 평창올림픽법처럼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표거래에 대해서 딱히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 인터넷으로 사지 못 하는 게 없는데 암표 거래 사실상 무방비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입한 운동경기나 입장권, 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일단 암표로 팔라고 왕창 사놨는데 다 못 팔아서 산 가격 또는 그것보다 싼 가격에 파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금지규정을 보면 더 비싸게 판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가 산 가격 그대로 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싼 가격에 파는 경우에는 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