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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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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였다면, 관리사무소 찾아가는건 똑같은데, 내용증명을 보냈을 겁니다.차량수리견적서를 미리 세보레에 들어가서 받고, 관리사무소에 제시 관리사무소 > SH공사에 연락할 필요도 없었을테고 했더래도 아파트표준관리규약 이라는게 있습니다. 아파트에 달달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만약 SH공사에서 태클들어왔다면 전 이렇게 했을겁니다.민사 걸겠다. 수리비가 500정도 나온다니 400정도 달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만약 그래도 배째라하면 300 달라 그럼 내가 자차로 고치겠다.. 그것도 싫다면 민사로 가면 100% 받음 ㄷㄷㄷㄷㄷㄷ